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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영장 발부…돈봉투 수사후 첫 구속

안병용 영장 발부…돈봉투 수사후 첫 구속

입력 2012-01-17 00:00
업데이트 2012-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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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사실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지난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당시 소속 구 의원들에게 돈 봉투 전달을 지시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안병용(54)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6일 발부됐다.

고승덕 의원의 폭로와 한나라당의 수사의뢰로 돈 봉투 살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구속된 인물은 안 위원장이 처음이다.

안 위원장에 대한 신병이 확보된 만큼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전말과 ‘윗선’을 밝히기 위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날 안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이숙연 영장전담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한나라당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에 따르면 안 위원장은 지난 2008년 전대 당시 여의도 박희태 후보 캠프 사무실 아래층 방에서 자신의 지역구 구의원 5명에게 현금 2천만원을 건넨 뒤 서울지역 30개 당협 사무국장에게 50만원씩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위원장은 지난주 검찰 조사에서 구의원들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당시 구의원들은 안 위원장으로부터 돈 전달 지시를 받은 뒤 돈을 되돌려 줬다며 일치된 진술을 했다.

검찰은 안 위원장이 구의원들에게 돈과 함께 건넸다는 서울지역 등 38개 당협위원장의 명단도 안 위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물증의 하나로 판단했다.

또 검찰 수사 시작 후 안 위원장이 자신의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2008년 전대 관련 문건을 파쇄하라고 직원에게 지시한 것을 증거인멸 시도로 파악했다.

검찰은 향후 안 위원장을 상대로 돈 전달 지시 과정에 개입한 인사가 누구인지, 돈의 출처는 어디인지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안 위원장의 통화내역과 이메일 송수신 기록 분석도 계속해 물증 확보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검찰은 일단 당시 캠프에서 재정·조직 업무를 담당했던 조정만(51.1급)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이 돈 전달 지시 과정에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그를 우선 소환 대상에 올려놓은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조씨의 조사 계획이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으나 안 위원장에 대한 조사 상황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조 비서관을 소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이재오계인 안 위원장은 2008년 18대 총선 때 이 의원과 나란히 서울 은평 갑ㆍ을에 출마했으나 고배를 마셨고 이후 박 후보 캠프에 합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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