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사 맘대로 ‘지하철 역주행’ 못한다

기관사 맘대로 ‘지하철 역주행’ 못한다

입력 2012-01-17 00:00
수정 2012-01-17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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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 지하철 1~8호선에서는 긴급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기관사가 임의로 열차를 후진할 수 없게 된다. 역주행 여부는 관제실에서 결정한다. 또 열차 역주행은 모두 기관사 부주의로 빚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한달간 ‘역주행’ 4건 발생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16일 “시민안전을 위해 지하철 역주행을 시스템적으로 방지하는 방안 등 다양한 지하철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 “열차의 무분별한 역주행을 막기 위해 ‘운전취급 규정’에 역주행할 수 있는 사유 등을 명시해 놓았지만 기관사의 부주의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기관사가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역주행을 할 수 없도록 열차 운영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지하철에서 운용 중인 ‘운전취급규정’ 24조에 따르면 열차는 ‘열차나 선로에 고장이 있을 때’와 ‘승객 취급 열차가 정차위치를 지나 정차했을 때 정차위치까지의 위치 조정’ 등의 경우에 한해 역주행을 할 수 있다. 코레일도 비슷한 운전취급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다.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게 시와 코레일 측의 설명이다.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와 코레일에서 최근 한달새 일어난 4건의 역주행도 모두 기관사 부주의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

●모두 기관사 부주의가 원인

지난달 11일 오후 3시 45분 서울 지하철 7호선 하계역에서 정상적으로 정차한 뒤 중계역으로 향하던 열차가 전 역에서 내리지 못했다는 한 고객의 항의에 역방향으로 200m 가량을 운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당시 기관사는 자신이 전 역에서 정차한 사실을 잊고 있었다. 지난 13일 오후 9시 45분 지하철 8호선 산성역에서 남한산성역을 출발한 암사행 열차가 승강장에서 멈추지 않고 정지선을 125m 지나갔다가 다시 후진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기관사가 열차를 승강장에 정지하는 시스템을 수동으로 설정해놓고 자동으로 설정한 것으로 착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지난 15일 오후 7시50분쯤에는 국철 1호선 세마역을 거쳐 오산대역으로 진입하던 전동차가 기관사의 부주의로 역 승강장을 지나쳐 역주행했다. 앞서 지난 2일 부산행 KTX열차도 기관사 착오로 정차해야 할 영등포역을 지나쳐 신도림방면까지 갔다가 2㎞ 가량을 후진했다.

국토부 구본환 철도정책관은 “지금처럼 코레일이 관제와 운영을 함께하는 방식에서 안전에 대해 상호확인할 수 있도록 관제 부문은 항공처럼 국가가 다시 맡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코레일 측은 “관제가 이원화되면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 올 수 있다.”며 부정적이다.

조현석·오상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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