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총기난사’ 상병 사형

‘해병대 총기난사’ 상병 사형

입력 2012-01-14 00:00
수정 2012-01-14 01: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해 7월 강화 해병대 2사단 소초에서 총기를 난사했던 김모(20) 상병에게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다.

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심판부는 상관 등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상병에게 사형을, 김 상병과 함께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21) 이병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여러 정황 등에 비춰 극형이 불가피하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2-01-14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