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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인터넷 선거운동 규제 줄어들 것”

檢 “인터넷 선거운동 규제 줄어들 것”

입력 2012-01-13 00:00
업데이트 2012-01-1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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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존중…법 개정 서둘러야”

대검찰청 공안부(임정혁 검사장)는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 선거운동을 즉각 허용한다고 결정한 데 대해 “결정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 방안을 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하지만 그렇더라도 규제 조항이 남아 있는 한 규제해야 할 부분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규제를 아예 안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단속이나 규제 대상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선거일 180일 전부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근거가 됐던 공직선거법 93조1항은 지난달 29일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했다.

인터넷 선거운동을 전면 허용하라는 것이 헌재 결정의 취지다.

하지만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같은 법 254조2항이 여전히 살아 있어, 규제 여부를 놓고 혼선을 빚어왔다.

이에 선관위는 이날부터 헌재 결정을 존중해 254조2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 허위사실 유포나 비방 등 다른 조항에서 금지하는 행위만 아니면 인터넷 선거운동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혼란을 방지하려면 조속한 시일 안에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서두르면 2월에도 법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관측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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