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진보단체 “인터넷 선거운동 허용은 당연”

진보단체 “인터넷 선거운동 허용은 당연”

입력 2012-01-13 00:00
업데이트 2012-01-13 14:0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보수단체 “허위ㆍ비방막는 제도적 보완 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를 이용한 인터넷 선거운동을 즉각 허용한다고 밝힌 데 대해 진보 진영은 환영을 표한 반면 보수진영은 허위나 비방 정보 유통을 막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참여연대 등 52개 단체로 이뤄진 유권자자유네트워크(유자넷)는 논평을 통해 “온라인 공간에서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한 단계 진전됐다고 평가한다”며 “검찰과 경찰 등도 선관위 기준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자넷은 “선관위가 단속을 하지 않겠다고 천명했지만 입법 공백 상태를 내버려둘 수는 없다”며 “유권자의 혼란을 막고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보장하도록 국회가 1월 중 ‘정보통신망 선거운동 상시허용’을 명문화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미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입법팀장은 “이번 조치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선거문화를 확실히 정착시키려면 궁극적으로 선거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가 입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보수 성향인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전희경 정책실장은 “선거운동을 통해 유권자들이 권리 행사에 적극 나서는 부분은 긍정적”이라면서도 “SNS에서 허위나 비방 정보가 유통되면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인 만큼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을 결정한 공선법 93조1항뿐 아니라 254조2항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등 다른 조항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아니라면 투표 당일을 포함해 인터넷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기로 했다.

SNS 이용자들도 선관위 결정을 한목소리로 환영했다.

아이디 ‘23***’은 자신의 트위터에 “지극히 당연한 일에도 기뻐해야 하는 비정상적인 나라”라는 글을 남겼고, ‘ssa****’는 “오늘은 SNS 국경일”이라는 문구로 선관위 결정을 반겼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