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굶어 죽은 순창농가 두 번 운다

소 굶어 죽은 순창농가 두 번 운다

입력 2012-01-13 00:00
수정 2012-01-13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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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동물보호법 위반 조사…위해행위 지속땐 벌금 500만원

소 20여 마리가 굶어 죽은 전북 순창군 축산농가에 대해 당국이 13일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를 강제 조사하기로 했다.

●순창군, 오늘 농장 방문 조사

전북도는 12일 “농림수산식품부가 소를 굶겨 죽이고 방치한 순창군 동연 농장을 대상으로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라고 해서 순창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전북도 성신상 농수산식품국장은 “농식품부의 지시에 따라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도록 순창군에 통보했기 때문에 해당 자치단체에서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순창군은 13일 농장을 전격 방문해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동물에 대한 위해 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위반 행위를 지속하면 동물 학대로 간주해 500만원의 벌금을 물리고 있다.

농장주 문동연씨는 전북도에서 지원하려 한 사료는 거부했으며 동물보호단체에서 공급한 사료 100포대를 소에 먹이고 있으나 나머지 40여 마리의 소도 영양이 부실한 상태다.

전북도는 이 농장에 수의사를 파견해 소 건강과 관리 상태를 살피기로 했다. 이에 대해 문씨는 “아직 행정기관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나오지 않아 뭐라고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는 농식품부가 소 20여 마리가 굶어 죽은 순창군 축산농가에 대한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한 데 대해 이날 성명을 내 “한심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전북의장단協 “불난 데 부채질”

협의회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소값 폭락과 사료값 폭등으로 불가피하게 벌어진 참극”이라면서 “그런데도 근본 대책을 세우는 대신 농가를 상대로 조사 운운하는 것은 불난 데 부채질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장주에 대한 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구제역 파동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상처 입은 축산농민의 민심을 헤아려 구체적이고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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