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박연차 회장, 1개월 형집행정지

박연차 회장, 1개월 형집행정지

입력 2012-01-13 00:00
업데이트 2012-01-13 00:3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뇌물 공여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은 박연차(67)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1개월간의 형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2일 “박씨가 지난 5일 어깨와 심장 치료가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이후 확인을 거쳐 삼성서울병원과 집으로 거주지를 제한하는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형집행정지 기간은 1월 6일부터 2월 5일까지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2-01-13 8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