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항공 유류할증료 담합에 과징금 정당”

법원 “항공 유류할증료 담합에 과징금 정당”

입력 2012-01-13 00:00
수정 2012-01-13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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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항공, 시정명령취소訴 패소

항공화물운송 유류할증료 담합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타이항공에 부과한 과징금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타이항공 외 다른 항공사들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곽종훈)는 12일 타이항공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타이항공 등 항공화물 사업자들이 국적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주도하에 모임을 해오면서 가격 및 사업 관련 정보를 교환한 점, 유사한 시기에 동일한 금액만큼 유류할증료를 인상한 점 등을 볼 때 담합 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담합행위 기간 동안 총운임은 변동되지 않아 경쟁은 계속됐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이 담합을 금지하는 것은 경쟁의 결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경쟁의 과정 자체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담합기간 동안 가격인상 효과가 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부당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과징금 산정의 기준과 관련, “공정거래법의 내용과 담합의 본질 등을 고려할 때 유료할증료가 아니라 총운임을 기준으로 정한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앞서 공정위는 항공화물 유류할증료를 담합한 16개국 19개 항공화물사에 대해 과징금 1200억원을 부과했다. 이 중 타이항공에 대해서는 21억원 납부명령을 내렸다. 항공화물운송 유류할증료 담합 사건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유럽연합(EU)·호주·뉴질랜드 등에서도 광범위하게 조사돼 전 세계적으로 제재 처분이 내려졌다. 미국 법무부가 17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19명을 기소했고, EU집행위원회가 11억 달러 금전제재를 내리기도 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1-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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