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앞 상습 ‘바바리맨’에 영장

유치원앞 상습 ‘바바리맨’에 영장

입력 2012-01-12 00:00
수정 2012-01-1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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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는 유치원 인근에서 어린이와 여성에게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김모(32)씨에 대해 12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10일 낮시간에 광주 북구의 한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식당 뒤편에서 남녀 어린이를 데려다 주던 여교사 A(22)씨를 상대로 하의를 벗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같은 죄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김씨는 새해 들어서만 7차례나 바바리맨 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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