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넘어져 다치면 주인도 30% 책임”

“식당서 넘어져 다치면 주인도 30% 책임”

입력 2012-01-11 00:00
수정 2012-01-11 11: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동부지법 민사1단독 김병룡 판사는 음식점에서 붙잡은 에어컨이 넘어지는 바람에 바닥에 미끄러져 다친 한모(49)씨가 주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는 식당 운영자로서 자신이 설치한 에어컨을 고정하고 바닥의 기름기를 제거하는 등 사고의 발생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원고가 사고를 당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다.

김 판사는 다만 “원고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대로 잘 살피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는 사고의 발생과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한씨는 지난해 1월 서울 광진구 중곡동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화장실에 가려고 신발을 신으며 붙잡은 에어컨이 넘어지는 바람에 바닥의 기름기에 미끄러져 에어컨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한씨는 이 사고로 갈비뼈 등을 다쳐 식당 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