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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검사 “대통령령 보면 법치주의 회의”

현직 부장검사 “대통령령 보면 법치주의 회의”

입력 2012-01-09 00:00
업데이트 2012-01-09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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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조정 檢브레인 역할, 형소법연구서 펴내

현직 부장검사가 수사권 조정 대통령령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법치주의에 회의를 느꼈다고 토로하는 내용을 담은 연구서를 최근 펴내 관심을 끌고 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이완규(50·사법연수원 22기)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는 저서 ‘형사소송법연구 II’에서 “개정 형소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경찰이 법상 부여된 검사 지휘권을 제한하려고 시도하고 총리실이 이를 반영하는 문구를 시행령에 넣는 걸 보면서 우리나라가 법치주의 국가인지 근본적 회의가 들었다”고 썼다.

이 부장은 “법률체계의 기본 원칙마저 힘의 논리에 밀려 지켜지지 않고, 법치주의를 지켜내야 할 국가기관들 사이에서도 그렇다면 다른 영역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말리기 위해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 부장은 총리실이 입법예고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검찰 지도부를 비판하며 지난해 11월 사의를 표명했지만 사직서가 반려돼 남부지검 형사4부장으로 계속 근무 중이다.

이 부장은 작년 6월 형소법 개정 당시 대검 형사1과장으로 있으면서 검찰 측 논리와 입장을 만드는 브레인 역할을 맡기도 했다.

그는 “개정 형소법은 용어와 조문 체계를 바꿨을 뿐 본원적 수사권자인 검사의 지위, 검사의 사법경찰에 대한 포괄적 수사지휘권을 유지하고 파생적 수사권자인 사법경찰관에게 검사의 지휘 아래 자율적으로 수사를 개시·진행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기존 형소법 수사체계와 달라진 것이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강제처분은 곧 영장이라는 등식이 성립돼 있지만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선 영장이 필요한 강제처분과 법상으로 규정돼 수사기관이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강제처분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장은 “이런 관점에서 다른 국가기관은 수사기관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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