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再議 요구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再議 요구

입력 2012-01-09 00:00
수정 2012-01-09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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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체벌금지, 교내 집회 허용, 두발·복장 자율화 등을 담은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서울시의회에 재의(再議)를 공식적으로 요구한다.

시교육청은 재의 요구 시한인 9일 시의회에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8일 밝혔다. 김상현 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오후 4시쯤 이대영 서울교육감 권한대행으로부터 재의요구를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19일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한 뒤 “성적(性的) 지향이나 임신·출산에 따른 차별 금지 조항 등 당초 시교육청의 권고안보다 수위가 높고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재의 요구 쪽에 무게를 둬 왔다.

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지도를 단위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도록 한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충돌한다는 점과 조례가 시행되면 학교 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재의 요구의 근거로 삼았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시·도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에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최근 불거진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들어 자칫 교권이 위축돼 교사들의 학생 생활지도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새학기부터 서울지역 모든 초·중·고교에서 적용될 예정이었던 학생인권조례 시행이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시의회가 재의에 들어갈 경우 의결 요건이 더 엄격해져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시교육청의 재의 요구에 시의회 일부와 인권단체 등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례 통과를 주도했던 김형태 시의회 교육위원은 “학생들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 주자는 본래의 목적을 흐려 지난번 무상급식 논란처럼 보수 대 진보의 대결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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