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선동 의원에 16일 출석 소환장

檢, 김선동 의원에 16일 출석 소환장

입력 2012-01-05 00:00
수정 2012-01-0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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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형근)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반발해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국회회의장 소동죄)로 고발된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에게 소환장을 다시 보냈다고 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에게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 출석조사를 받도록 통보했다”고 말했다.

또 “이번이 3번째 소환장이고 비공식 통보까지 포함하면 5번째 출석요구”라며 “국회 회기가 끝난 시기를 잡았으니 이번에는 출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강제구인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인권코리아, 라이트코리아 등 보수단체는 작년 11월 22일 의정 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김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김 의원은 검찰이 가장 최근 잡은 소환기일인 지난 4일에도 검찰에 나오지 않는 등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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