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대전서 60대 철로안전원 열차에 치여 사망

대전서 60대 철로안전원 열차에 치여 사망

입력 2012-01-05 00:00
업데이트 2012-01-05 09:5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4일 오후 9시49분께 대전 동구 세천동 세천교차로에서 코레일 자회사 소속 철로안전원 김모(61)씨가 부산을 출발해 서울로 가던 무궁화호 1224호 열차와 충돌해 숨졌다.

목격자는 경찰에서 “교차로 직원이 철로에서 수신호를 하고 있었다”며 “반대 철로에서 열차가 오는 줄 착각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사고로 서울로 향하던 고속철도와 열차가 20여분간 지연 운행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