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여고생 성폭행 미군, 국민참여재판

여고생 성폭행 미군, 국민참여재판

입력 2012-01-05 00:00
업데이트 2012-01-05 00:1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병사가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형두)는 4일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성폭력특례법상 강간치상 등)로 구속기소된 미8군 제1통신여단 소속 R(21) 일병이 낸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해 원하지 않는다면 배심원 없이 판사가 진행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는 19일에 결정된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1-05 9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