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선동 의원 출석조사 재요구 검토

檢, 김선동 의원 출석조사 재요구 검토

입력 2012-01-04 00:00
수정 2012-01-04 14: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형근)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반발해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국회회의장 소동죄)로 고발된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에게 출석 조사를 재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에게 오늘 오후 2시까지 출석 조사를 받도록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다”며 “재소환을 비롯해 다양한 대책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출석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변함없으나 아직은 강제구인까지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다”며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김 의원측에 통보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인권코리아, 라이트코리아 등 보수단체는 작년 11월 22일 의정 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김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날까지 전화 통보, 소환장 발송 등 4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으나 김 의원은 이에 불응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