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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연구실적 부족 교수 재임용거부는 정당”

부산고법 “연구실적 부족 교수 재임용거부는 정당”

입력 2012-01-04 00:00
업데이트 2012-01-0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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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행정2부(정용달 부장판사)는 4일 윤모(39·여) 전 부산대 교수가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재계약(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004년 3월 부산대 모 학과의 조교수가 된 윤씨는 재임용 심사를 앞둔 2007년 12월 자신의 연구논문 가운데 1편이 학술지에 발간되지 않자 게재예정형태로 심사서류를 제출했지만 해당 논문이 부적격 판정을 받는 바람에 재임용이 거부되자 재심사를 요구했다.

이 논문 적격심사를 담당한 교수 3명 가운데 같은 과의 특정대학 출신 교수 2명이 극히 낮은 점수를 줬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교 측이 재심사 없이 2008년 3월 재임용 대상에서 배제하자 윤씨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산대 교수 2명이 원고의 논문을 자의적이라고 낮춰 평가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에 대해 원고 측이 충분히 증명을 못하고 있다”면서 “그렇다면 자격미달 논문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재임용을 거부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문제의 논문을 감정한 외부 전문가 2명도 논문에 문제가 있다고 평가했다”면서 “부적격 판정을 한 부산대 교수들의 평가를 존중해줘야 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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