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학인 297억 횡령·탈세 확인

檢, 김학인 297억 횡령·탈세 확인

입력 2012-01-03 00:00
수정 2012-01-03 18: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신촌일대·해외 부동산 다수 취득

총 300억원에 육박하는 횡령·탈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학인(48) 한국방송예술진흥원(이하 한예진) 이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최근 3~4년간 한예진과 부설 한국방송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학비 등 진흥원 자금 약 240억원을 빼돌리고 법인세 53억원을 탈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이사장이 중국 등지로 해외출장을 다니면서 약 4억원을 외국으로 빼돌린 혐의(국외재산도피)를 포착했다. 이외에 추가로 약 10억원을 해외로 빼돌린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이사장이 법인자금을 맘대로 쓰려는 속셈으로 법인세로 신고해야 할 부분을 소득세로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이사장이 횡령한 자금으로 신촌·서대문 일대 부동산을 다수 취득하거나 해외 부동산을 사들인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또 김 이사장이 한예진은 정규 대학이 아닌데도 학점은행제 등을 도입해 대학인 것처럼 속여 학생들을 모집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이사장은 이에 대해 “일부 착각한 학생이 있을지 모르지만 대다수 학생은 대학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내가 대학이라 말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횡령·탈세 혐의에 대해서도 “적자가 나 수입이 없었는데 어떻게 횡령을 하고 탈세를 했겠나. 오히려 개인 돈을 투자해 학생교육을 위해 힘썼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