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업주 동시처벌 청소년보호법 ‘위헌’

종업원·업주 동시처벌 청소년보호법 ‘위헌’

입력 2012-01-03 00:00
수정 2012-01-03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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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대표·법인 양벌규정은 합헌

종업원의 범죄에 대해 영업주까지 처벌하도록 한 청소년보호법의 양벌규정(兩罰規定)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한 영업주의 책임 유무를 따지지 않고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책임주의원칙에 위반된다며 인천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대 1(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청소년보호법(54조)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간판이나 광고선전물 등을 청소년출입업소나 공공장소 등에 설치·배포하면 2년 이하 징역 또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하면서, 종업원이 이 같은 범죄행위를 하면 영업주도 벌금형을 부과하게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이 조항은 영업주가 종업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해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밖에 없게 규정해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동흡 재판관은 “영업주의 감독상의 주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입법자의 강력한 처벌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인천지법은 지난해 서울 중구에서 인쇄소를 운영하다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문구가 들어 있는 전단지를 제작한 종업원의 잘못으로 기소된 박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한편 헌재는 종업원과 달리 회사 대표가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회사에도 함께 묻도록 규정한 외국환거래법상의 양벌규정(31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 5(합헌)대 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또 국가재산의 해외유출 범죄를 유출액수에 따라 가중처벌하게 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조항(4조)에 대해서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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