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미성년자 12세로” 뒤늦게 회초리 든 교과부

“형사 미성년자 12세로” 뒤늦게 회초리 든 교과부

입력 2012-01-03 00:00
수정 2012-01-03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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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근절자문위, 폭력 중학생 퇴학·강제전학 검토

교육당국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이라는 초강수를 빼들었다. 형법상 형사 미성년자 나이를 현행보다 2살 낮춰 만 12세로 규정하는 데다 학교생활기록부에 폭력 전력과 징계내역을 기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나아가 현재 강제 퇴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과정의 중학생을 퇴학 또는 강제 전학시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그러나 정부 대책이 지나치게 징계위주로만 편향돼 있다는 지적도 만만찮아 논란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폭력전력·징계내역 학생부에 기재 방안도

교육과학기술부는 2일 범정부 차원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 ‘학교폭력근절자문위원회’를 발족, 첫 회의를 가졌다. 위원회는 조벽 동국대 석좌교수를 위원장으로 관계부처와 민간단체, 교육계, 상담·심리전문가 등 각계 전문가 22명으로 구성됐다. 첫 회의에 앞서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학교폭력의 뿌리를 뽑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면서 “자문위원회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에게 내부적으로 마련한 ‘학교폭력 근절 대책’ 초안을 공개하고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모았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교과부안에는 현행 형법상 형사 미성년자 나이인 만 14세를 만 12세로 낮추고,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관련 형사처벌 전과와 학교 징계내역 등을 명시하도록 하는 등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대책이 다수 들어있다. 현행 형사 미성년자 규정은 지난 1953년 형법 제정 당시에 규정된 것으로 수정 여론이 끊임없이 제기됐던 터다.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을 만 12세로 하려는 시도는 지난해 11일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이 학교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발의한 형법 개정안에도 포함돼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참석자들은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안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 참석자는 “형사 미성년자 나이 문제는 기존에 있는 청소년 관련 법안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개정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다.”고 전했다. 초안에는 의무교육 과정으로 강제 퇴학시킬 수 없는 중학생들에 대해서도 학교폭력에 연루되면 퇴학 또는 강제 전학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이 밖에 가해 학생의 학부모를 강제 소환해 상담을 하거나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해당 교육을 받지 않을 때에는 가해학생을 강제 전학 조치할 계획이다.

참석자 가운데 일부는 교과부의 대책이 교육 차원을 크게 벗어났다며 반발했다.

●“교육보다 처벌에만 급급” 거센 반대도

한 참석자는 “교과부가 내놓은 초안은 예방보다는 가해학생 처벌과 2차 피해 근절 등에 치중돼 있다.”면서 “교육적인 접근보다는 처벌 측면이 부각된 것을 보면 교과부가 노이로제에 걸린 것 같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초안은 큰 틀에서 가능한 모든 대책들을 소개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최종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2-01-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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