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인 한씨에 위자료 3000만원 지급” 판결
탤런트 박상민(41)씨에게 부인 한모(38)씨와 이혼하라는 판결이 나왔다.배우 박상민
연합뉴스
연합뉴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 박종택)는 28일 박씨가 부인 한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둘은 이혼하고, 박씨가 한씨에게 위자료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부인을 동반자로서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평등한 부부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기보다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로 일방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는 점 등을 볼 때 파탄의 책임은 박씨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관련 서류를 접수한 이후 파경책임이 서로 상대방에게 있다며 폭로전을 벌여왔다. 2007년 11월 결혼한 이들은 성격차이 등으로 불화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