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두려워요” 폭력신고 꺼린다

“보복 두려워요” 폭력신고 꺼린다

입력 2011-12-29 00:00
업데이트 2011-12-29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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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가는 학교폭력… 2차피해에 노출된 아이들

고등학생 A(16)군은 지난 3월 같은 반 학생 B군에게 단단히 찍혔다. ‘나댄다’는 것이 이유였다. B군은 CCTV가 없는 곳으로 A군을 데려가 때리고, 담뱃재를 머리에 터는 등 괴롭히기를 반복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고, B군은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A군을 기다린 것은 B군의 보복이었다.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된 B군은 학교 밖에서 A군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결국 A군은 등교를 거부하기에 이르렀다.

보복이 두려워 신고도 못한 채 혼자 속병을 앓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이 적지 않다. 대구에서 자살한 중학생 역시 유서에서 “도움을 청하고 싶었지만 보복이 두려워서 못했다.”고 털어놓았다.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와 가해 학생에 대한 격리조치가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탓이다. 전문가들은 피해 학생의 2차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교사에 대한 교육과 학교에서의 대응 매뉴얼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학교 현장에서는 피해 학생의 신고를 받은 교사의 잘못된 대처로 피해 학생이 보복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교사가 가해 학생을 지목해 꾸중을 하거나 학생들 앞에서 ‘학교폭력이 신고됐다.’고 공개적으로 말해 가해 학생이 신고사실을 눈치채는 것이다. 최희영 청소년폭력예방재단(청예단) 위기지원팀장은 “신고를 받았을 때의 대처방안은 피해 학생이 가장 잘 알지만, 교사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대처하기 쉽다.”면서 “대처방안을 숙지하고 치밀하게 접근하지 않아 피해 학생이 2차피해를 당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가해 학생을 처벌한다 해도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와 가해 학생에 대한 격리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보복이 발생하기도 한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해 학생에게는 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 9가지 처벌조치가, 피해 학생에게는 일시보호, 심리상담 등 6가지 보호조치가 내려지지만 임의조항이라 강제성이 없다. 또한 학교폭력법은 가능한 조치들을 열거할 뿐 구체적인 실행 방법까지 담고 있지는 않다. 때문에 학교에서는 각각의 조치를 효과 있게 적용하지 못하고, 조치의 테두리 밖에서 언제든지 보복이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신고를 받은 교사들이 학교폭력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학교폭력법에는 학교장이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1학기에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학교장의 열의나 인식에 따라 교육의 양과 질은 제각각이다. 교과부가 상담교사 1800명을 각 학교에 배치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피해 학생의 심리상담 및 치료에 초점을 두고 있다. 김미정 청예단 방배유스센터 상담팀장은 “교사들이 학교현장에 배치되기 전부터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학교폭력에 관한 올바른 인식과 대처 방법을 배우고, 학교폭력법에 교사들의 비밀보장 책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학교폭력법에 명시된 처벌과 보호조치가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최희영 팀장은 “처벌 및 보호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매뉴얼을 개발해 학교에 보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1-12-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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