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부르는 학교폭력…최근 개정 법도 실효성 無”

“자살부르는 학교폭력…최근 개정 법도 실효성 無”

입력 2011-12-28 00:00
업데이트 2011-12-2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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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원주대 오경식 교수 “학교폭력대책자치위 失效..공청회 거쳐 개정해야”

최근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청소년이 자살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가운데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어렵게, 최근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이 실효성이 없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지난 5월 개정ㆍ공포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은 교내 폭력사건을 담당하게 돼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학부모위원 과반수 이상 위촉 ▲회의소집 요건 완화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예방 교육 등의 조항을 새로이 명시했다.

자치위가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각계의 오랜 지적을 반영한 것이지만, 이마저도 피해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은 못된다는 것이 학계의 반응이다.

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오경식 교수는 2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적용되는 학교폭력 법률은 제정 당시 한 차례의 공청회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여전히 학교는 폭력사건을 드러내려 하지 않고 학부모들은 알아채기 힘든 실정이기 때문에 자치위는 효과없는 행정적 절차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오 교수는 이어 “법률은 피해학생을 위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등 다양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집단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학교는 피해학생에게 주로 전학을 권고한다”며 “법률은 소용이 없고, 피해자의 욕구와 의지는 존중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 교수는 “적절한 시기에 반드시 공청회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한다”며 “현행 법률로는 최근 이어지는 학교폭력 피해를 절대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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