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서울대’ 오늘 출범… 총장위상 등 강화

‘법인 서울대’ 오늘 출범… 총장위상 등 강화

입력 2011-12-28 00:00
업데이트 2011-12-28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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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서울대가 28일 공식 출범한다. 국립 종합대학 최초로 법인화로 전환되는 만큼 다른 국립대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대는 28일 법원에서 법인등기 신청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전의 ‘국립대학 체제’에서 ‘국립대학법인 체제’로 구조가 바뀌게 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대는 지난 22일 설립준비위원회를 열어 초대 법인 이사 후보를 확정,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당초 내년 1월 1일 법인으로 전환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12월 법인화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립 서울대 설치령이 28일 폐기되는 탓에 전체적인 일정이 앞당겨졌다. 서울대는 내년 1월 첫주에 법인화 첫 이사회를 소집하는 한편 법인등기 이후 학사위원회, 재경위원회 등 학내 기구를 통해 학칙 및 제반 규정에 대한 개정에 들어가기로 했다.

법인화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총장의 위상이다. 학장회, 평의원회, 기성회 등으로 분산돼 있던 의사결정 구조가 이사회에 집중된다. 법인화법에는 초대 이사장을 총장이 겸임토록 규정하고 있다. 총장의 위상이 높아진 것이다. 총장 선출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바뀐다.소신 있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격이다.

예산 편성 및 집행에서 자율성이 강화된다. 지금껏 정부로부터 항목별로 일일이 예산심의 및 지원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출연금 형태의 총액 지원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원우 서울대 법인설립추진단 부단장은 “항목별 예산 편성 체계에서는 집행과 활용에 비효율적인 측면이 없지 않았다.”면서 “법인화가 되면 예산 집행 시점과 분야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 효율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수 임용에도 변화가 적잖다. 서울대 교수는 현재 공무원 신분이어서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대신 급여와 연구 활동에 제약이 있었다. 그러나 교수 급여 제한이 폐지되고 해외 학술대회 참가 등에 대한 제한도 없어진다. 이 부단장은 “아무래도 유능한 교수를 영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장기 차입이나 채권 발행도 가능해지고 자체 수익 사업에도 나설 수 있다. 기존 교과부 소속 공무원과 기성회 직원들은 모두 법인 직원으로 신분이 바뀐다.

하지만 불씨도 없지 않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서울대 관악캠퍼스 등 2조 6000여억원의 국유재산을 양도했다. 서울대가 요청한 양도 재산의 70.1%다. 지리산·백운산 일대 남부학술림 등 논란이 되는 재산의 경우, 법인설립 뒤 논의를 거쳐 양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부 교수·학생들의 반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2011-12-2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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