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23일 터무니 없는 내용으로 공무원 등을 상습적으로 고소한 혐의(무고)로 A(7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8년 7월부터 이달까지 판ㆍ검사와 변호사, 군청 공무원, 보험사 대표 등 101명을 허위 사실로 수십 차례 고소하거나 진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사는 진천군의 한 마을 앞 느티나무가 차량 충돌로 부러지자, 자신 소유라고 주장하며 마을 대표 자격으로 보험금 1천만원을 수령한 이장을 고소했고, 무혐의 처분이 나오자 다시 조사기록을 위조했다며 담당 검사를 고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