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우울한 성탄절

알바생 우울한 성탄절

입력 2011-12-23 00:00
업데이트 2011-12-23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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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강제 초과근무 일쑤…법정 50% 가산수당도 못받아

제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최모(17·고교 2년·서울 마포구)군은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가 되레 부담스럽다. 사장이 “23일과 24일에 밤 12시까지 매장 앞에서 케이크를 판매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최군은 “평소에는 밤 9시 30분까지 일해왔는데 크리스마스 매상을 올리기 위해 초과 근무를 시키고 있다.”면서 “지난해에도 거리에서 케이크를 팔았는데, 3~4시간씩 칼바람을 맞으며 일을 하다 보면 온몸이 꽁꽁 얼어 여간 힘들지 않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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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맞아 많은 사람들이 가족, 연인과 함께하는 따뜻한 시간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연말이 제과점·커피숍·화장품 판매점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과 비정규직들에게는 오히려 우울한 악몽이다. 법 규정을 어겨 자정 넘겨서까지 일을 강요 받으면서도 관련 수당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강모(18)양은 “평소 9시까지 일하지만 연말연시나 밸런타인데이, 크리스마스 등 기념일이 되면 보통 밤 12시까지 일하기 일쑤”라면서 “야간 근무시 추가 수당이 있다는 것은 처음 들었다.”고 털어놨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밤 10시 이후에 일을 할 수 없고, 휴일 근무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고용노동부에서 인가를 받았을 경우만 추가로 일을 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50%의 가산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로사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간사는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직영점은 조금 낫지만,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경우 청소년의 야근근로 규제 등 보호를 해주는 곳은 극소수”라고 지적했다. 햄버거·제과·아이스크림·피자 등 우리나라 100대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5만 7000여곳에 이르지만 이 중 직영점은 3300여곳으로 5.5%에 불과하다. 불법 야근이나 수당 미지급 등으로 상담을 받는 청소년 대부분이 가맹점에서 일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노동 당국의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소년 노동문제 관련 상담을 하고 있는 이수정 노무사는 “노동 당국의 관리·감독이 대부분 본사 직영점을 중심으로 이뤄진다.”면서 “영세하다는 이유로 가맹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청소년 아르바이생 노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노무사는 “올해부터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한 ‘안심알바센터’가 전국 104개 학교에 설치됐지만 담당 교사만 정해 놓았을 뿐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권리 등이 제대로 교육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상태”라면서 “관련 교육 등 제도 정비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2011-12-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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