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성 의문 품고도 공표했다면 미필적 고의”…대법 판결 의미는

“진실성 의문 품고도 공표했다면 미필적 고의”…대법 판결 의미는

입력 2011-12-23 00:00
업데이트 2011-12-23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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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선거앞두고 ‘네거티브戰 엄단’ 의지인 듯

22일 대법원이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역 1년의 원심을 확정한 것은 선거범죄에 대해 사법부의 엄정한 처벌의지를 재확인한 데 의미가 깊다. 정 전 의원은 4년 전 대선 당시 BBK의혹을 제기하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진영을 크게 압박했던 터여서 대법원의 판결 의미를 읽을 수 있다. 특히 내년에 총선과 대선이라는 두 개의 큰 선거를 앞두고 사법부가 ‘네거티브 선거전’에 의한 선거 범죄를 엄중하게 다루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도 읽힌다.

정 전 의원이 주목을 받은 것은 2007년 대선 당시. 대통합민주신당의 ‘이명박 주가조작 의혹사건 진실규명 대책단’의 공동단장을 맡았던 그는 연일 BBK 관련 의혹을 공개했다. 이른바 ‘BBK저격수’로 불렸던 그는 한나라당으로부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이 ▲BBK사건의 핵심인물인 김경준(45·수감)씨의 변호사 박수종씨 사임 이유에 관한 허위사실 ▲이 후보의 측근인 김백준씨가 주가조작에 사용된 페이퍼컴퍼니와 거래 ▲이 후보도 BBK의 주가조작 등에 가담한 것으로 발언하는 등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기소했다. 2008년 6월과 12월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의 유죄가 선고됐다.

당시 원심은 “피고가 제출한 소명자료로 볼 때 사실이라고 믿어 발언했다기보다 의미를 과장하고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근거가 박약한 의혹을 증폭시켜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폐해가 크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상고심은 3년 만에 진행됐다. 상고심에서의 판단도 원심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 전 의원이 제시한 증거가 신빙성이 약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정 전 의원은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될 수 있음을 예측했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어떤 소문을 듣고 진실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품고도 공표를 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2007년 대선 당시 ‘네거티브 선거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내려졌지만, 여진은 계속될 전망이다. 검찰이 BBK 사건에서 최근 불거진 기획입국설과 관련한 가짜편지 작성 의혹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는 등 BBK 의혹은 여전히 진행형이기 때문. BBK 의혹과 관련해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거나 기존 사실 관계가 뒤바뀔 경우, 이번 판결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논란도 재연될 수 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12-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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