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 바꿔야’ 불법성형 권유 무속인 구속

‘관상 바꿔야’ 불법성형 권유 무속인 구속

입력 2011-12-22 00:00
업데이트 2011-12-2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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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경찰서는 상담하러 점집을 찾은 손님에게 관상이 안 좋다며 성형을 권유하고 불법시술업자를 연결해준 혐의(보건범죄단속에 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무속인 윤모(57.여)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09년 점을 보려고 찾아온 박모(28)씨에게 “관상이 좋지 않아 얼굴에 칼을 대야 일이 잘 풀린다”며 성형시술업자 이모(39)씨를 소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같은 해 5월 이씨로부터 보톡스, 필러 등 주사요법을 받은 뒤 이물질이 왼팔 및 허리부위로 흘러 피부가 괴사하는 등 심한 부작용에 시달리다 지난 5월 윤씨와 이씨를 고소했다.

박씨는 지난 2005년 처음 윤씨를 봤는데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아맞히자 신뢰하게 됐고 그가 소개하는 이씨에게 수술까지 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윤씨가 4명의 피해자로부터 수술비 명목으로 1천만원 상당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으나 윤씨는 “수술비가 아니라 굿을 해주고 받은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과거 압구정동의 한 성형외과에서 간호사로 일하다 퇴직한 뒤 2009~2010년 자신의 집 등에서 불법 시술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윤씨와 함께 이씨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한편 윤씨도 이씨에게 눈밑지방제거 수술을 받았다가 부작용이 나타나 최근 이씨를 고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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