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전형근)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하고 회사자금을 빼돌린 박찬구(63) 금호석유화학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09년 6월 미공개 내부정보를 통해 금호그룹이 대우건설을 매각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미리 파악, 같은 달 15일부터 29일까지 자신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의 88%인 262만주를 집중 매도해 102억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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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9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