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허철호)는 수억원의 추징금이 부과된 강호동(41)씨에 대한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이) 조세 포탈인지 여부도 불투명하고, 포탈이라 해도 국세청 고발이 없어 공소권 없음이 명백하므로 각하했다.”고 설명했다. 강씨의 추징세액은 2007~2009년 3년간 7억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관련 규정에 따르면 연간 추징세액이 5억원 미만이면 국세청 고발이 있어야만 조세범을 처벌할 수 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2-19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