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총기 적극 사용 가능할까

해양경찰, 총기 적극 사용 가능할까

입력 2011-12-13 00:00
업데이트 2011-12-13 16:3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해경청 “접근단계서부터 총기 적극 사용할것”

중국어선 나포 작전 중 총기를 적극 사용하겠다는 해양경찰청의 방침이 단속 현장에서 실제로 반영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해경청은 지난 12일 고(故) 이청호 경장의 순직을 계기로 “단속경찰관의 안전 확보를 위해 중국어선 접근 단계에서부터 함정과 개인이 소지한 총기를 적극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고무탄 발사기, 전자충격총 등 비살상무기를 1차적으로 사용해 왔지만 앞으로는 중국 선원들이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할 경우 접근단계부터 총기를 적극 사용해 저항의지를 무력화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것이다.

해경은 그동안 불법조업 어선 단속현장에서 주로 위협사격 용도로 총기를 활용해 왔다. 중국 선원들의 저항이 거셀 경우 어선 양옆이나 공중에 발포하는 방식이다.

해경의 총기 사용은 지난 2008년 9월 전남 가거도 해역에서 목포해경서 소속 박경조 경위가 중국 선원이 휘두른 삽에 맞아 바다에 떨어져 숨진 이후 더욱 늘어났다. 2008년 한해 중국어선 단속 현장에서는 공포탄 11발과 실탄 642발이 사용됐다.

따라서 해경의 이번 발표는 위협사격 뿐 아니라 중국 선원을 겨냥한 조준사격까지 주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선원에 대한 해경의 조준사격은 지난 3월 충남 태안군 격렬비열도 해역에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 유일하다.

당시 해경은 단속 경찰관 1명이 중국 선원이 휘두른 해머에 맞아 중상을 입자 선원에게 총기를 발포, 다리에 관통상을 입힌 뒤 검거했다.

그러나 실제 단속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해양경찰관 사이에서는 총기 적극 사용 방침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이 분분하다.

해경청의 현행 매뉴얼에 따르면, 외국인 선원들이 검문검색을 거부하며 흉기로 계속 저항할 때는 공중에 권총 1발을 발사한 후 대퇴부 이하 하체에 실탄을 발사해 제압하도록 돼 있다.

3천t급 함정에 소속된 한 경찰관은 “파도로 심하게 요동치는 선박 위에서 조준사격으로 목표물을 명중시키기란 매우 어렵다”며 “대퇴부 이하를 겨냥하고 쏴도 자칫 잘못될 경우 인명을 살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총기 사용은 최소화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나포작전에 참여했던 3005함의 박성주 순경도 “선원들이 저항할 때 그 저항수위가, 우리가 총기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위협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특히 바다 위라는 특수성 때문에 목표물을 정조준해 쏘기도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권력의 발포로 외국 민간인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국가 간 외교적 마찰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해경의 적극적 총기 사용을 주저하게 만드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경청은 총기 사용 매뉴얼을 더욱 명확하게 세우고, 정부는 ‘조용한 외교’로 불리는 정부의 대중(對中) 외교 방침에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해경청의 한 관계자는 “올해 초 운영됐던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 TF팀(전담팀)에 외교통상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해군 등 유관 부처와 외부 전문가를 추가, 효율성에 초점을 맞춰 중국어선 불법행위 근절 방안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