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피해자’ 김종익씨 벌금형

‘민간인 사찰 피해자’ 김종익씨 벌금형

입력 2011-12-13 00:00
수정 2011-12-1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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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유죄, 일부는 공소기각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곽부규 판사는 13일 회삿돈 8천여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된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56) 전 KB한마음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곽 판사는 “회삿돈 2천여만원을 은사 병원비와 선산 구입비 등 개인용도로 쓴 사실이 인정된다”며 “나머지 6천여만원은 혐의가 구체적이지 않고 특정되지 않아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과가 없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회사 대표로 재직하던 2005년 9월부터 3년간 회사 법인카드로 구입한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꾸거나 임직원 출장비 등을 과다 계상해 회계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1억1천522만원의 부외 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실 이인규 전 지원관은 2008년 9월부터 ‘대통령 비방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김 전 대표를 불법 사찰하고 그의 대표이사직 사임과 지분 양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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