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머에 흉기까지…해적보다 포악한 중국선원

해머에 흉기까지…해적보다 포악한 중국선원

입력 2011-12-12 00:00
업데이트 2011-12-1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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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영해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가 해양경찰에 적발된 중국 선원들의 저항 방식이 날이 갈수록 흉폭해지고 있다.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이청호 경장은 12일 인천 소청도 해역에서 중국 어선 나포를 위해 조타실을 수색하던 중 중국 선장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중국 어선 나포 중 해경이 둔기에 맞아 바다에 떨어져 숨진 적은 있어도 직접적으로 중국 선원의 흉기에 찔려 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경은 2008년 9월 전남 신안군 가거도 해역에서 목포해경서 소속 박경조 경위가 중국 선원이 휘두른 둔기에 맞아 바다에 추락해 숨진 사건을 계기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엄정 대응하고 있지만 중국어선의 저항 수위도 극에 달하고 있다.

지난 3월 충남 태안 격렬비열도 해역에서는 단속 경찰관 1명이 중국 선원이 휘두른 해머에 맞아 중상을 입었다.

지난해 12월 전북 군산시 어청도 해역에서도 중국 어선이 해경 경비함을 고의로 들이받기도 했다. 당시 어선에 오르려던 해양경찰관 4명은 쇠파이프에 맞아 팔에 골절상을 당했다.

중국 선원들은 어선에 특수 방어시설을 설치하면서까지 해경의 검거망을 따돌리려 하고 있다.

단속 경찰관이 어선 위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선체 외부 난간에 끝이 날카로운 길이 2m짜리 쇠꼬챙이를 수십 개씩 꽂는 어선들이 최근 부쩍 늘어났으며, 불법조업 행위가 적발되면 2∼3척씩 줄을 묶어 서로 연결해 위력을 과시하기도 한다.

중국어선에서 쇠파이프, 쇠망치, 몽둥이, 손도끼, 삽 등 다양한 ‘흉기’가 발견되는 것은 다반사이다. 이러다 보니 중국 어선 나포 현장은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선박 나포 과정에서 숨진 경찰관은 2명, 부상자는 28명에 이른다.

중국 선원들이 해경에 붙잡히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것은 거액의 담보금과 이중처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들 어선의 소유자는 한번 단속되면 통상 4천만∼7천만원의 담보금을 내야 하는데, 이는 환율을 고려할 때 그들에게는 쉽게 마련하지 못하는 엄청난 액수다.

특히 선박 소유자는 한국측으로부터 부과받은 이 담보금을 다시 선원들에게 분담시키는 게 통상적이다.

이 같은 분담체계로 선원들은 담보금을 나눠 갚아야 하고 이를 갚으려면 보통 수년씩 바다에서 사실상 ‘노예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담보금을 내고 석방되더라도 자국 정부로부터 다시 처벌을 받는 ‘이중 처벌’도 이들의 난동을 더 과격하게 만들고 있는 한 요인으로 보인다.

해경은 그러나 중국 선원들의 저항에 위축되지 않고 불법 조업을 엄정 단속하고 있다.

해경은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294척의 외국 어선을 나포했다. 지난해 동기 224척에 비해 31.3% 늘어난 것이다. 이 기간 담보금 징수액도 63억9천900만원으로 지난해 동기 38억6천만원에 비해 40.5% 늘어났다.

대검찰청도 중국 어선이 부담해야 할 담보금을 4천만~7천만원에서 5천만~1억원(법정형 상한액)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지난 1일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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