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경찰서는 말다툼 끝에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장모(7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9일 오전 금천구 독산동 자신의 집에서 아내 이모(58)씨와 다투다 둔기로 머리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에서 아내의 잦은 과음으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고, 범행 당일에도 아내가 자신을 폭행하는 등 술주정을 하자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강원도의 한 해변에서 만취해 쓰러져 있다 시민 신고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뒤쫓아온 경찰에 의해 사흘 만에 검거됐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9일 오전 금천구 독산동 자신의 집에서 아내 이모(58)씨와 다투다 둔기로 머리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에서 아내의 잦은 과음으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고, 범행 당일에도 아내가 자신을 폭행하는 등 술주정을 하자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강원도의 한 해변에서 만취해 쓰러져 있다 시민 신고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뒤쫓아온 경찰에 의해 사흘 만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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