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개 사이트서 8천명 개인정보 노출

100개 사이트서 8천명 개인정보 노출

입력 2011-12-12 00:00
업데이트 2011-12-12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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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석달 개인정보보호법 유명무실…유출사례 늘어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 3개월째 접어들었지만 개인정보 유출 사례는 오히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인터넷 보안전문가들에 따르면 구글 검색창에서 패턴 알고리즘을 이용한 고급검색을 실시해본 결과, 현재 100개 사이트의 347개 파일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7천913명에 대한 개인정보가 노출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구글 검색창에서 문제의 사이트에 등록된 사람 2명의 이름을 조합해 검색한 뒤 저장된 페이지로 들어가면 노출인원이 적게는 1명에서 많게는 1천377명에 이르는 엑셀 파일을 검색할 수 있다.

이 중 소방방재청과 외교통상부 등 공공기관 34개 사이트에서 1천912명의 개인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나타나 공공기관 개인정보 노출이 전체 사례 중 3분의 1에 달했다.

충남 Y고등학교는 학생 262명의 성적과 출신중학교, 주민등록번호를 볼 수 있는 성적표가 고스란히 노출됐다.

전화번호 등 개인신상에 관련한 모든 정보가 있는 만큼 보이스 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개연성은 충분하다.

또 장애수급자와 공동주택난방비 경감 대상인 장애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던 모 복지단체의 관련 정보도 여전히 인터넷에 떠돌고 있다.

인터넷 보안전문가 허장녕씨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모니터링을 제대로 했다면 바로 삭제됐을 정보”라며 “국민의 세금으로 입찰해 진행하는 개인정보 노출 삭제 모니터링이 엉터리라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개인정보에 관련한 모니터링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행안부로부터 위탁받아 정보 유출ㆍ노출 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하고 있다.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이경호 교수는 “인력, 예산, 기술, 전략의 총체적 부재로 빚어진 일”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 안착을 위해서는 예산을 증액하고 법 취지에 맞는 전략을 세밀히 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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