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집회에서 경찰을 집단폭행한 금속노조 조합원 최모(43)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10일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한·미 FTA 저지 결의대회에서 서울지방경찰청 33기동대 소속 전모(32) 경위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같은 날 집회 현장에서 전 경위에게 돌을 던진 민주노동당 전북도당 조직국장 김모(33)씨를 구속한 데 이어 전 경위를 폭행한 민주노총 전남지부 소속 박모(38)씨와 보건의료노조 조직부장 황모(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로써 지난달 10일 여의도에서 열린 한·미 FTA 반대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용의선상에 오른 피의자 4명이 전원 검거됐다. 당초 경찰은 김씨와 박씨, 황씨에 대해 모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우발적인 범행이었고, 도주 우려도 없다.”면서 박씨와 황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 경찰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최씨의 경우 사건 이후 도피해 온 점 등을 고려해 법원이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10일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한·미 FTA 저지 결의대회에서 서울지방경찰청 33기동대 소속 전모(32) 경위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같은 날 집회 현장에서 전 경위에게 돌을 던진 민주노동당 전북도당 조직국장 김모(33)씨를 구속한 데 이어 전 경위를 폭행한 민주노총 전남지부 소속 박모(38)씨와 보건의료노조 조직부장 황모(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로써 지난달 10일 여의도에서 열린 한·미 FTA 반대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용의선상에 오른 피의자 4명이 전원 검거됐다. 당초 경찰은 김씨와 박씨, 황씨에 대해 모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우발적인 범행이었고, 도주 우려도 없다.”면서 박씨와 황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 경찰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최씨의 경우 사건 이후 도피해 온 점 등을 고려해 법원이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1-12-12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