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누군가 엿 보고 있다] 도 넘은 SNS 관음증

[커버스토리-누군가 엿 보고 있다] 도 넘은 SNS 관음증

입력 2011-12-10 00:00
업데이트 2011-12-10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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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위 필요없다 난 줄 모르겠지 Sex Network Service?

‘열린 공론의 장’으로 각광받아온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일부 네티즌의 비뚤어진 관음증 충족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방송인 A씨 음란 동영상 유포 사건은 SNS의 익명성과 확산력을 바탕으로 허위·악성 정보가 얼마나 빠르게 여과 없이 퍼지는지 보여 준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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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교환하는 소통의 장이기도 하지만, 대중적 관음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많이 받고 있다. 한 남성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음란물을 보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트위터·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교환하는 소통의 장이기도 하지만, 대중적 관음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많이 받고 있다. 한 남성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음란물을 보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허위·악성정보 여과 없이 전파

9일 인터넷 업계에 따르면 ‘A씨 사건’은 ‘90대 9대 1의 법칙’이 고스란히 적용되는 사례다. 덴마크 출신 인터넷 전문가 야코브 닐슨이 주장한 이 법칙은 인터넷 이용자의 90%는 관망하며, 9%는 재전송과 댓글로 확산에 기여하고, 1%만이 콘텐츠를 창출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사건은 ‘1%의 유포자‘, 즉 최초 유포자 B씨가 SNS라는 무기를 이용해 ‘A씨 사냥’이라는 목적을 완벽하게 달성한 사례다. B씨처럼 개인의 명예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콘텐츠를 내보낼 경우 피해자는 손쓸 겨를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A씨 동영상 유포 과정은 1998년 ‘O양 비디오’나 2000년 ‘B양 동영상’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였다. 과거에는 없던 SNS의 힘 때문에 유포 속도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진 것이다. A씨 동영상은 지난 5일 오전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내부의 한정된 공간에서 돌기 시작했으나 SNS를 통해 해당 사이트 주소와 A씨의 실명이 거론되면서 급속도로 퍼져 나갔다. 이후 포털 사이트 검색어 순위에 A씨 이름이 갑자기 등장하는가 하면 A씨를 둘러싼 과거 의혹과 가족사까지 낱낱이 공개됐다. 그 모든 상황이 반나절 동안 이뤄졌다.

‘O양 비디오’나 ‘B양 동영상’이 직접 비디오·CD를 복사하거나 이메일을 보내는 등 소규모로 공유됐다면 이번 ‘A씨 동영상’은 SNS의 리트위트(RT), 공유하기(Share) 단추를 누르는 것만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대규모로 유포됐다. 공장식 대량 살포인 셈이다.

●“진실검증집단 정화 역할 필요”

A씨 동영상과 같은 사례는 또 있다. 지난달 발생했던 ‘OO녀’ 사건이다. 한 네티즌이 중고로 구입한 카메라 메모리를 복구해 나온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시켰고 이는 SNS를 통해 곧바로 대량 확산됐다. 당시 해당 카메라 회사가 느닷없이 검색어 순위 1위에 오르는 상황도 연출됐다.

SNS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정보를 교환하고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미디어로 주목받고 있지만 부작용을 막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황용석 건국대 언론정보대학원 교수는 “SNS는 틀리거나 나쁜 정보를 걸러 줄 게이트키핑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정보의 진위와 상관없이 순식간에 확산되는 특징이 있다.”면서 “언론이나 전문가 등 잘못된 정보에 대한 진실 검증을 해줄 수 있는 집단이 SNS 이용자들의 준거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맹수열기자 guns@seoul.co.kr

2011-12-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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