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관음증, 본능인가 범죄인가

[커버스토리] 관음증, 본능인가 범죄인가

입력 2011-12-10 00:00
업데이트 2011-12-10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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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보내줘” 죄의식 없는 SNS 인격살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위력’이 또다시 입증됐다. 유명 방송인 ‘A씨의 동영상’은 인터넷에 뜨는 순간 삽시간에 SNS의 그물을 타고 퍼져 나갔다.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트위트와 리트위트(재전송)를 통해 걷잡을 수 없이 급속도로 전달되고 있다. “봤어”, “있어”, “보내줘”, “받았어”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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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30대 회사원 최모씨는 ‘A씨의 동영상’을 보려고 주변 사람들에게 메신저로 “있냐”는 짧은 한마디를 던졌다.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3명으로부터 사이트 주소가 날아왔다. 최씨는 “좋은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큰 잘못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A양 동영상, 벤츠 여검사와 변호사 등 개인의 내밀한 생활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뜨겁다. 들춰 보고 훔쳐보는 관음증의 사회로 바뀐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다. 유명 연예인의 내밀한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이 떴다는 소문이 떠돌면 메신저는 불이 붙는다. 1명이 가진 동영상은 10분도 안 돼 1000명, 1만명이 공유하는 게 현실이다. 온라인 세상의 흐름이 1%에 의해 좌우되는 ‘90:9:1 법칙’과 같다. 인터넷 이용자의 90%는 관망하며, 9%는 재전송이나 댓글로 확산에 적극 나서고, 1%만이 콘텐츠를 창출한다는 법칙이다.

1998년 ‘O양 비디오’, 2000년 ‘B양 동영상’ 때와는 전혀 다르다. 당시엔 CD로 복사하거나 이메일로 보내거나 불법적인 성인 사이트에 접속해야 볼 수 있었다. 물론 파장이 만만찮았지만 파급되는 속도는 느린 편이었다. 그러나 ‘A씨의 동영상’은 유포자의 의도와 맞아떨어졌다. 인터넷에 동영상을 올리자 수많은 누리꾼은 무분별하게 다운받았다. 서울 상암동의 최모(28)씨는 “예전 연예인 동영상의 경우 적극적으로 검색하고 찾아다녀야 했지만 이번엔 지인이 카카오톡(스마트폰 메신저)으로 링크를 걸어줘 힘들이지 않고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유포자의 이른바 ‘인격살인’에 별다른 생각 없이 참여한 공범, 비도덕적 행위의 적극적인 동조자가 된 격이다.

일각에서는 ‘훔쳐보기’는 인간의 본능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SNS 등 통신의 발달로 누구라도 대상이 된다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SNS의 순기능이 관음증을 증폭시키는 역기능을 낳고 있는 것이다.

이상현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정상적인 사람이기에 관음증이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동영상 유포 자체가 사이버 성폭력이 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는 게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신상숙 서울대 여성연구소 연구교수는 “평소에 섹시 아이콘으로 소비하고 즐기던 대중들이 이런 사건이 터지면 연예인에게 갑자기 정숙한 여성이 되라고 요구한다.”며 남성중심적 사고와 사회 분위기를 비판했다. 또 다른 편에서는 현대 사회의 농축된 스트레스가 관음증을 부추긴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노출된 피해자의 고통엔 무관심한 채 은밀한 욕망의 분출구로 삼는다는 것이다.

김동현·윤샘이나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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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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