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사건 재판장 “7억 또는 5억 합의 신빙성”

곽노현 사건 재판장 “7억 또는 5억 합의 신빙성”

입력 2011-12-08 00:00
수정 2011-12-08 16: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재판에서 담당 재판장이 단일화 협상 당시 약속된 지원 금액이 ‘당선되면 7억원, 낙선하면 5억원’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공판에서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단일화 과정에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 측에 지원하기로 합의된 금액에 대해 “금액은 잠정적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 되면 7억원, 안 되면 5억원이 지금 단계에서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지난해 5월19일 단일화 협상을 했던 양모씨(박 교수 대리인)와 곽 교육감 측 회계책임자 이모씨, 합의를 보증한 최갑수 교수에 대한 대질신문이 이뤄졌다.

신문에서 이씨와 최 교수는 합의된 지원 금액을 5억원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증언했지만, 양씨와 박 교수는 ‘되면 7억원, 안 되면 5억원’으로 안다고 진술했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중도 사퇴한 대가로 박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네고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9월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