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복역후 출소 4개월만에 또 성폭행

15년 복역후 출소 4개월만에 또 성폭행

입력 2011-12-07 00:00
업데이트 2011-12-07 09:4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교도소에서 15년간 복역하고 출소한 30대 남성이 4개월만에 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쇠고랑을 찼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7일 부녀자를 성폭행한 혐의(납치ㆍ강간 등)로 김모(3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7시30분께 충북 진천군의 한 버스정류장 앞에 서 있던 여고생 A양을 꾀어 승용차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6일 오전 3시35분께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의 골목길에서 차에 태워주겠다며 B(43)씨에게 접근했다가 거절당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린 뒤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살인 및 성폭행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지난 7월 만기 출소했다.

경찰은 B씨 폭행사건이 발생한 후 주변의 CCTV 자료를 분석, 김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술만 마시면 성욕이 생긴다”며 혐의를 시인했다고 경찰을 말했다.

경찰은 김씨의 여죄를 캐기 위해 출소 후 행적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