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지원 재수사 불가… 3000만弗 추적”

檢 “박지원 재수사 불가… 3000만弗 추적”

입력 2011-12-03 00:00
업데이트 2011-12-03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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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의혹’ 김영완 조사

검찰이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무기 거래상 김영완(58·기소중지)씨를 최근 조사함에 따라 8년 전 당시 사건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김씨가 검찰 조사에서 한 진술에 야당이 반발하는 등 정치적 이슈로 확대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검찰은 일단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김씨가 이익치(67) 전 현대증권 회장에게서 받은 150억원의 양도성 예금증서(CD)를 박지원(현 민주당 의원)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전달했다는 것에 대한 재수사는 법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대검찰청 중수부 관계자는 2일 “박 의원은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다시 수사할 수는 없다.”면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쪽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도 없고,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권노갑 전 의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권 전 의원은 김씨로부터 총선자금용 비자금 20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5년형을 확정받았었다.

이번 검찰 조사로 김씨에 대한 혐의는 또다시 현재진행형이 됐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중단된 김씨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조사에서 정몽헌 전 회장이 사망 직전 검찰에서 김씨 측에 현대상선 자금 3000만 달러를 스위스 계좌를 통해 입금했다고 진술한 부분도 조사할 예정이다. 당시 대북송금 사건에서 검찰은 이 돈이 권 전 의원 측에 전달됐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스위스 계좌로 입금됐다는 미화가 어디로 갔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송금 사건 수사가 시작되기 직전인 2003년 3월 미국으로 출국한 김씨는 지난달 26일 자진 귀국해 자수 의사를 표하고 검찰 조사를 받았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12-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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