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前총리 항소심, 앞선 사건과 별도 재판

한명숙 前총리 항소심, 앞선 사건과 별도 재판

입력 2011-11-24 00:00
수정 2011-11-24 16: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고법, 선거전담재판부 배당



서울고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달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한명숙(67) 전 총리의 항소심 재판을 선거전담재판부인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건은 형사4부(성기문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인 한 전 총리의 뇌물사건 항소심 재판과는 별도로 심리가 이뤄진다. 뇌물사건 재판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 관계자는 “법률상 정치자금법 사건은 다른 사건과 형을 분리해 정하도록 돼 있고, 뇌물사건은 항소심 심리가 거의 끝나 병합 심리할 실익이 없다. 내규에 따라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대선후보 당내 경선을 앞두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달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총리 재임 시절인 2006년 12월 삼청동 공관에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인사 청탁과 함께 미화 5만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4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으며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