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前총리 항소심, 앞선 사건과 별도 재판

한명숙 前총리 항소심, 앞선 사건과 별도 재판

입력 2011-11-24 00:00
수정 2011-11-2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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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선거전담재판부 배당



서울고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달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한명숙(67) 전 총리의 항소심 재판을 선거전담재판부인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건은 형사4부(성기문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인 한 전 총리의 뇌물사건 항소심 재판과는 별도로 심리가 이뤄진다. 뇌물사건 재판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 관계자는 “법률상 정치자금법 사건은 다른 사건과 형을 분리해 정하도록 돼 있고, 뇌물사건은 항소심 심리가 거의 끝나 병합 심리할 실익이 없다. 내규에 따라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대선후보 당내 경선을 앞두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달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총리 재임 시절인 2006년 12월 삼청동 공관에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인사 청탁과 함께 미화 5만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4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으며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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