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선 보건복지위원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은 20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여야 간사가 합의해 감기약을 슈퍼마켓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이번 회기에 처리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여야 간사는 물론 복지위 소속 대부분의 의원들이 ‘다른 상임위는 몰라도 보건복지위는 약물 오남용에 따른 폐해 등 국민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감기약이나 진통제를 음료수처럼 팔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약사회의 로비에 밀린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 위원장은 “그런 오해를 받을 게 뻔한데 누가 약사들과 만났겠느냐.”면서 “약사회 로비설은 일부 언론이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노인회 회원들이 방송사 카메라와 함께 우리 위원회에 달려와 항의했는데, 그 뒷배경이 오히려 궁금하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수십년 동안 유지돼 온 보건복지부의 정책이 대통령의 ‘우리나라는 왜 슈퍼에서 감기약을 안 파느냐’는 말 한마디에 공청회도 한 번 없이 바뀌어서야 되겠느냐.”면서 “편리함만 좇는다면 왜 일본 수산물을 들여오지 못하게 하고, 중국산 농산물 검역을 철저히 하며, 의사 자격을 철저히 제한하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미국은 의사와 약사의 비율이 4대1이고, 약국 찾기가 힘들지만 우리는 골목마다 약국이 들어서 있다.”면서 “전문가이지만 자영업자인 약사가 팔던 약을 대형 유통업체에 넘기려는 의도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11-11-21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