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부린 검찰 유급휴직 개정안 제동

‘꼼수’ 부린 검찰 유급휴직 개정안 제동

입력 2011-11-19 00:00
업데이트 2011-11-19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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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장안’ 국회 제출했다 ‘퇴짜’ 오히려 유급휴직 급여 10%P 삭감

법무부가 검찰 공무원의 유급휴직 개정안을 내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은 놔두고 불리한 것만 고치려다 국회에 제동이 걸렸다. 거기에 더해 국회는 경찰·소방 등 특정직 공무원들과의 형평에 맞춰 검사들이 일반 유급휴직 때 받던 급여를 경찰·소방 공무원 수준으로 깎았다. 검찰로서는 제 무덤을 판 셈이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법무부는 3년 한도의 공무상 유급휴직제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판검사와 대법원 및 법무부 등의 사법공무원들은 급여의 80%를 지급받는 유급 휴직을 2년 한도에서 쓸 수 있다. 검찰은 이를 개인 사정에 따른 일반 유급 휴직과 공무상 유급 휴직으로 나눠, 공무상 질병이나 사고 등에 따른 유급 휴직은 최장 3년까지 가능하도록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에 비해 경찰이나 소방공무원 등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직 공무원들은 1년 한도의 일반 유급휴직과 3년 한도의 공무상 유급휴직을 적용받고 있다. 일반 유급 휴직기간에는 급여의 70%를 지급받는다. 판검사 등 사법공무원들이 경찰·소방관보다 일반 휴직기간이 1년이나 길고 휴직급여도 10% 포인트나 많은 셈이다.

슬그머니 유급휴직 기간을 늘리려던 법무부의 ‘꼼수’는 그러나 국회에서 덜미가 잡혔다. 여야 법사위원들이 법안 심의 과정에서 검찰의 일반 유급휴직이 경찰·소방관보다 1년 긴 것을 발견, 이 1년을 줄이고 휴직기간 급여도 경찰·소방관처럼 정상급여의 70%로 10% 포인트 삭감한 것이다. 법사위는 이 수정안을 지난 14일 의결했다. 법무부 측이 “판사들과의 형평을 맞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영선 의원은 “유급휴직 조항을 개정하려면 특정직 공무원들과 똑같이 일반 휴직도 1년으로 줄여야지 유리한 것은 취하고 불리한 조항은 숨기려는 것은 특권의식의 발로”라고 비판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1-11-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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