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 에이스저축은행장 영장

‘불법대출’ 에이스저축은행장 영장

입력 2011-11-19 00:00
수정 2011-11-19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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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 부장검사)은 18일 수천억원대 불법대출 및 분식회계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로 에이스저축은행 윤영규(62) 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행장은 고양종합터미널 건설 사업과 관련해 시행사에 약 6900억원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에이스저축은행 자산을 4000억원가량 늘려 잡고, 손실은 1500억원 정도 줄여 회계장부에 기재하는 등 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윤 행장과 불법대출을 공모한 혐의로 이 저축은행 최모(52) 전무를 14일 구속기소했다. 유령회사 60여곳의 이름으로 에이스저축은행에서 불법대출을 받은 고양터미널 건설 시행사 대표 이모(53)씨 역시 같은 날 구속 기소됐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11-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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