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도로점용료’ 법따로 행정따로

주유소 ‘도로점용료’ 법따로 행정따로

입력 2011-11-10 00:00
업데이트 2011-11-1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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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진출입로 부과말라”… 지자체 “주요 수입원 계속 부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박모씨는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최근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강남구청은 주유소 진출입로의 도로점용료에 대해 주유소 부지를 기준으로 산정해 박씨에게 1500여만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대법원이 ‘주유소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산정할 때는 주유소 부지를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지만 구청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도로점용료는 주유소나 공사장 등이 공공도로를 점용해 사용할 때 지자체가 부과하는 세외 수입이다. 박씨와 함께 소송을 제기한 주유소 7곳의 부과금만 합쳐도 2억 5000여만원에 이를 정도로 지방 세수에서 중요한 세입원이다. 당시 도로점용료 부과 기준은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인접한 토지’를 기준으로 했다.

그러나 ‘인접한 토지’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자 지자체는 상대적으로 공시지가가 비싼 주유소 부지를 기준으로 점용료를 부과했으며, 이에 대해 대법원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재판부는 “‘인접한 토지’란 점용 도로와 인접해 있으면서 도로 점용의 주된 사용 목적이 동일 또는 유사한 용도의 토지여야 한다.”면서 “점용료 부과 기준이 된 토지는 주유소 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반면 점용된 도로는 차량 진출입로로 사용되고 있어 주된 사용 목적을 비교할 때 동일 또는 유사한 용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도 지자체들은 계속 주유소 부지를 기준으로 점용료를 산정, 부과해 이에 불복한 주유소 운영자들의 소송이 이어졌다. 박씨 외에 서울 성동구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최모씨 등도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그러자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9월에야 도로법시행령을 개정해 ‘인접한 토지’를 ‘도로부지를 제외하고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로 바꿨다.

그러나 바뀐 시행령 문구도 애매하기는 마찬가지여서 내년 초 2011년도분 도로점용료가 부과되면 행정소송이 다시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한 판사는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도 주유소 부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지자체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결국 정부와 지자체가 수입원을 유지하기 위해 무리하게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라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법원이 ‘닿아 있는 토지’ 조항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알 수 없지만 불필요한 행정소송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1-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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