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남친 환청때문에’ 사람찌른 中교포여성 징역

‘옛남친 환청때문에’ 사람찌른 中교포여성 징역

입력 2011-11-01 00:00
수정 2011-11-01 14: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1일 헤어진 옛 애인의 환청을 들은 뒤 공원에서 산책 중이던 한 할머니를 칼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중국인 교포 이모(45ㆍ여)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정상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람을 살해하라’는 환청을 듣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엄중한 처벌을 요하나 정신분열증을 앓던 점,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9월 사귀다가 헤어진 남성이 “사람을 살해하면 너와 사귀겠다”고 말하는 환청을 들은 뒤 싱크대에서 있던 과도를 들고 밖으로 나가 범행 대상을 물색, 공원에서 산책 중이던 박모(76ㆍ여)씨를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