郭 “2억 선의… 이면합의 몰랐다” 혐의 전면부인

郭 “2억 선의… 이면합의 몰랐다” 혐의 전면부인

입력 2011-10-18 00:00
업데이트 2011-10-18 00:2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재판부 “대가성 여부 핵심쟁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형두)는 17일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과 박명기(53) 서울교육대 교수에 대한 첫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232조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항목에 대한 법률 책의 내용을 이례적으로 설명했다.

재판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근무한 한도원씨가 쓴 ‘축조해설: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등 교과서를 소개하며 “사전 약속 없이 대가와 무관하게 (후보직을) 사퇴했더라도 나중에 이익이 제공되면 처벌할 수 있다는 법 해석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이익제공 약속 없이 후보자를 그만뒀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익을 제공받은 사람을 처벌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에서 해석을 절대적으로 적용하겠다는 말은 아니다.”면서 “사회 현상에 따라 법 해석이 바뀔 수 있으니 참고해 달라.”고 이해를 구했다. 재판부는 또 “결과적으로 재판의 핵심 쟁점은 대가성 여부이고, 이와 관련한 사전합의 여부는 중요한 범죄 구성 요건과 양형자료가 된다.”고 정리했다. 곽 교육감 측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변호인 측 모두 진술에서 곽 교육감은 박 교수에게 건넨 2억원에 대해 “진실을 법이 지켜줄 것”이라고 전제, “꼬리 자르기 같아 내키지 않고 부끄럽지만 지난해 5월에는 이면합의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나 모르게 됐다는 의미”라면서 “이후 내가 깨달은 보다 높은 차원의 도덕률을 따라 박 교수의 형편이 나쁘다는 얘기를 듣고 돕기로 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치열한 법리 공방이 시작된 것이다.

박 교수도 “단일화 당시 선거비 보전 명목의 경제적 지원에 대해 서로 내용을 공유했다고 생각했는데 이후 약속을 지키지 않아 직접 만나 보니 곽 교육감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곽 교육감 측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걸 보니 사기꾼들에게 당해 자살한 사람들의 심정도 이해된다고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게 얘기하기도 했다.”면서 “그런데 이후 언론에 보니까 내가 빚쟁이에 시달린다느니, 인사 지분을 지나치게 요구했다느니, 자살을 생각했다느니 하는 얘기가 뒤덮고 있더라.”라고 주장했다. 다음 달 1일 열리는 2차 공판에서는 사전합의에 연루된 곽 교육감 측과 박 교수 측 인사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0-18 9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