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임 호봉에 상근 비정규 경력 인정해야”

“초임 호봉에 상근 비정규 경력 인정해야”

입력 2011-10-17 00:00
업데이트 2011-10-1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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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초임 호봉을 확정할 때 인사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는 공공법인에서 유급으로 상근한 비정규직 경력을 인정하도록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개정하라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모(45)씨는 1993년부터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운전원으로 근무하다 1999년부터 계약직으로 전환돼 2006년까지 일했고 같은 해 한 군청 공무원으로 임용됐는데 정규직 기간 경력만 70% 인정해 주고 계약직 경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행안부는 “정규직은 담당 업무가 명확하고 인사관리가 체계화돼 있어 업무 연관성을 쉽게 판단할 수 있지만 비정규직 경력은 종류와 업무 내용이 너무 다양하고 인사관리가 체계적이지 않아 효용성을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호봉제는 과거 경력이 현재 업무에 도움이 된다는 전제에 기초하므로 과거 경력에 대한 내용 분석 없이 단지 고용 형태라는 형식적 요소로 호봉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씨는 계약직으로 근무할 때도 정규직으로 근무할 때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며 상근했다고 인정되며 농협은 계약직원도 정규직원과 같이 근태관리가 이뤄지고 있으므로 계약직 경력도 정규직과 같이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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