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고대 의대생·檢 항소

성추행 고대 의대생·檢 항소

입력 2011-10-08 00:00
수정 2011-10-08 00: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동료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전원 실형이 선고된 고려대 의대생들과 검찰이 모두 항소했다. 특히 검찰이 구형량 이상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항소한 것은 이례적이다.

7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달 30일 징역 1년 6개월∼2년 6개월이 선고된 의대생 박모(23)씨 등 3명은 선고 당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일 오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0-08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